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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변제하기로 약정한 날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재산조사
변제의 촉구 또는 채무자로부터의 변제금 수령을 통하여 채권자를 대신하여 추심채권을 행사하는 행위
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"채권"이란 ?
① 상법에 따른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
②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된 민사채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채권
③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, 공제조합, 금고 및 그 중앙회, 연합회 등의 조합원, 회원 등에 대한 대출, 보증
그 밖의 여신 및 보험업무에 따른 금전채권
④ 다른 법률에서 신용정보회사에 대한 채권추심의 위탁을 허용한 채권
1) 對 채무자 업무 : 채권 추심 활동
① 채무자 소재파악 (실거주지)
② 채무자의 채무면탈여부 확인, 분석(소유부동산 매각, 증여, 상속 또는 사업장 명의 변경 등)
③ 채무자의 채무 지불능력 및 소득원 조사 (외상거래처 등)
④ 방문, 유선 등을 통한 채무 변제 촉구 (자택, 사업장 등)
⑤ 채무자로부터의 변제금 수령
2) 對 채권자 업무 : 업무보고 등
① 채권추심 중간보고서
위임 채권에 대한 당사 채권추심전담직원의 추심 활동(진행) 상황 및 향후계획 등을 채권자에게 종합 보고
② 채권추심 종결보고서
채무변제 완료, 채무자에 대한 계속적인 추심 진행 불가 등의 사유 발생 시 해당 원인 및 활동사항을 종합 보고
③ 기타 채권자 요구에 의한 각종 보고
전국 지점망을 기반으로 Valuation작업을 통한 채무자 거주지별 현장 중심의 밀착된 채권 추심을 전개
타사보다 앞선 자료 및 채무자 접촉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채권 회수활동 전개
- 업계 최대의 정예화된 지점망을 구축하여 채무자가 거주하는 현장에서 채무자 및 주변인과의 접촉을 통한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회수활동 전개
- 채무자 방문, 면담, 행방불명자 소재 파악 등 적극적인 채권 추심활동 전개로 소극적 Call 활동에 비해 회수율 우수
새마을금고연합회, 삼성카드, 효성캐피탈, 한국캐피탈, 전북은행이 주주로 참여하여 채권추심분야에서 타사와 차별되는 경험과 능력 보유
- 채권별 특성에 따른 다양하고 전문적인 추심기법 및 능력, 경험 보유
- 채권별 특성에 따른 다양한 조직 및 인력 구성